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·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0.20
「지방세법」제114조 및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(사망자)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「소득세법」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,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, 「지방세법」제114조 및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임대사업용 자산(이하 “쟁점부동산”)을 상속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- ’21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* 및 종합부동산세 ** 가 부과됨 * 건축물분 재산세[피상속인에게 고지(납기 : 7.31)되어 납부], 토지분 재산세 [상속인에게 고지(납기 : 9.30)되어 납부] **상속인에게 고지(납기 : 12.15)되어 납부 2. 질의내용 ○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‧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5조 【과세기간】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.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(이하 "출국"이라 한다)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제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제44조 【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】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.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【과세기준일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「지방세법」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. ○ 지방세법 제114조 【과세기준일】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